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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글로벌탑케이입니다.
11월부터 세관에서는 700불 이하 원산지증명서 면제건에 대하여, 한-중 FTA원산지증명서 서류 확인을 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.
이에 앞으로 700불 이하 한-중 FTA 적용건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예정입니다.
(현재 세관에서 24.7.1~24.9.30 (3개월)수입신고분중 700블 이하 한중 FTA협정세율 적용한 건들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보관유무 확인예정이라고 하니 해당건들 원산지증명서 추가 발급해야될 가능성도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.)
700달러 이하 건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인천세관 통관검사2과에서 실시한 관세행정 설명회 시 질의사항에 대한세관담당자(통관검사2과) 의 답변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과세가격 700달러 이하 건에 대하여도 화주는 한-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음 다만, 제출 요건을 면제함.
2. 면제 규정은 '수입 당사국의 세관당국이 그 수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
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 아니하다' 라고 규정하고 있음.
3. 따라서 화주분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과세가격 700불 이하인 건은 제출 면제규정을 적용 받아 한-중FTA 세율을
적용 받을 수 없는 건임에도 불구하고[실제 중국산(Made in China)이 아닌 경우,
또는 한-중FTA에 따른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중국산(Made in China)임을 입증할 수 없는 여러 경우 등]
한-중FTA 세율을 적용받기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세관의 제출요구를 받을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